[예규판례] 다단계거래와 채무면제이익 ① (조심2014서1057, 2015구합82532, 2017누35822, 2017두57516)
※주의: 본 포스팅은 필자의 학습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서나 의사결정, 기타 의견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처음에 고른 예규판례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인 조심2014서1057였는데, 해당 심판결정례에서 Data cleansing을 과도하게 한 나머지 모든 회사를 OOO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상증자 증자대금을 누가 대주었고, 채권자인 관계사는 누구인지 알 도리가 없다. 하다 못해 A, B, C 정도로만 구분해서 표기해줬어도 사건의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했을텐데, 이럴거면 애초에 심판결정례를 왜 게재했는지 싶다.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청구법인이 어느 회사인지 직접 찾아보기로 하고 심판결정례에서 나온 단서로 DART를 뒤지기 시작했다. 외국에 본사를 둔 항공운송 및 ..
2020.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