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함에 따라 자금대여 거래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조사청은 쟁점매출채권과 기타 거래처들의 채권 회수기간을 비교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았는데, 동 비교대상 업체들 중 AAA와 BBB을 제외하면 모든 300만원 정도의 일회성 소액거래처이고, 쟁점자회사에 대한 매출은 원자재 등에 관한 것인 반면, AAA 등에 대한 매출은 완제품에 대한 것으로 서로 상이하며, BBB의 경우 오픈마켓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대상 업체들의 거래는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해당 심판결정례 및 판례를 읽어보기 이전에, 판례의 원고인 (주)티엔티익스프레스 (이하 "TNT Korea" 혹은 "원고")의 지분구조 및 거래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TNT Korea가 세무조사 받을 당시 TNT 그룹은 네덜란드에 본거지를 두고 있던 다국적 항공운송기업이었다. 아래 로고를 보면 딱 떠오를 듯..? TNT 그룹은 이후 TNT Express와 PostNL로의 분할, FedEx와의 합병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일단 판례를 읽을 때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TNT Korea는 TNT 그룹의 계열사로서, 한국 관련 국제송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지분구조도 중에 주연으로 등장하는 회사가 3개 있는데, TNT Express Worldwide N.V (이하 "TNT EWW"), TNT Finance B.V (이하 "TNT Finance"), 그리고 TNT Korea이다. 나머지는 판례에 잠깐 언급되는 정도이다. 이 세 회사들을 잘 기억해두도록 하자.
외투법인으로 한국에서 영업하던 TNT Korea에게 2012년 12월 16일 세무조사라는 시련이 닥친다. 해외에 본사를 둔 외투법인은 국제거래를 자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른 요인도 공격대상이 되겠지만) 국제거래가 세무조사에서 쟁점화되기가 쉽다. 보통 (i)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왜 쓸데없이 많이 비용을 지급하여 손금을 늘렸냐, 혹은 (ii) 왜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아서 익금을 과소계상했냐-가 단골 커멘트이다. TNT Korea 세무조사에서 조사청 (아마 서울지방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거래를 쟁점화하여 2008~2011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액 얼마를 경정 및 고지하게 된다. TNT Kore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요청하게 된다.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국외특수관계자 (TNT Finance 등 TNT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건;
TNT EWW가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TNT Korea가 2010년 및 2011년에 두차례 유상증자한 건;
국외특수관계자 (서비스 제공법인 불명)에게 경영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건;
다수의 TNT그룹 계열사와 운송용역을 제공 및 수령하고 이에 대한 네트워크수수료를 수취 및 지급한 건.
세무조사 당시, 위 거래에 대하여 조사청은 1번과 2번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이 보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산입하였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원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해야 맞지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발행일 경우에는 예외이다. 채무의 출자전환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채권자와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동일한 법인이어야 하는데, TNT Finance와 TNT EWW는 별개의 법적실체였다. 조사청은 TNT Finance와 TNT EWW가 TNT Korea의 최상위 지배회사인 TNT N.V의 도관회사라고 간주해버림으로써 이러한 허들을 가뿐히(?) 넘어버린다. 쉽게 말해 TNT Finance나 TNT EWW가 TNT N.V와 동일한 실질로 보이니, 채권자와 주주가 같다고 치부한 것. 심판결정례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조사청이 이렇게 간주한 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기는 하다. 3번, 4번 거래에 대해서 조사청은 서비스실질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산정방식이 부정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TNT Korea가 수수료를 과다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다고 보았다. TNT Korea는 조사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접수했는데, 조세심판원이 1~4번 거래 모두에 대해서 조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 중 1번, 2번 거래에 대해서 TNT Korea는 명확하게 상이한 두 법적실체 (TNT EWW, TNT Finance)를 굳이 하나의 실질로 간주한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았는지 행정소송으로 불복절차를 이어나가게 된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끈질기게 버텨서 결국 이긴다. 아마 다음 포스팅에는 1번과 2번 거래에 대한 조사청의 주장과 TNT Korea의 주장을 살펴보게 될 것 같다. 3,4번 거래는 1,2번 거래를 다루고 난 뒤에 살펴볼 수도.
※주의: 본 포스팅은 필자의 학습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서나 의사결정, 기타 의견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처음에 고른 예규판례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인 조심2014서1057였는데, 해당 심판결정례에서 Data cleansing을 과도하게 한 나머지 모든 회사를 OOO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상증자 증자대금을 누가 대주었고, 채권자인 관계사는 누구인지 알 도리가 없다. 하다 못해 A, B, C 정도로만 구분해서 표기해줬어도 사건의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했을텐데, 이럴거면 애초에 심판결정례를 왜 게재했는지 싶다.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청구법인이 어느 회사인지 직접 찾아보기로 하고 심판결정례에서 나온 단서로 DART를 뒤지기 시작했다. 외국에 본사를 둔 항공운송 및 서류송달업체이고, 2008년에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네트워크 수수료를 국외 관계사에게 지급한단다. 처음에 떠오르는 건 Fedex와 DHL밖에 없었는데, 재무제표를 보니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상업서류송달업체를 더 찾아보니 UPS와 TNT 정도가 나와서 티엔티익스프레스 FY 2008 감사보고서를 찾아보니 빙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티엔티익스프레스 세무조사'를 키워드로 구글링해보니 서울행정법원 판례가 나왔다. 자세히 살펴보니 대법원까지 상소가 올라가서 대법원 판례도 있었다. 그러니까 티엔티익스프레스 세무조사 이슈 중 '출자로 인한 채무상환' 사안을 다룬 심판결정례 및 판례가 총 4개라는 것인데,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서울행정법원 판례 (2015구합82532)가 제일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과 힘이 닿는대로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주 토대로 하여 사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기약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