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 파악


 






청구번호
조심 2023인7168 (2024.04.1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제 목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함에 따라 자금대여 거래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조사청은 쟁점매출채권과 기타 거래처들의 채권 회수기간을 비교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았는데, 동 비교대상 업체들 중 AAA와 BBB을 제외하면 모든 300만원 정도의 일회성 소액거래처이고, 쟁점자회사에 대한 매출은 원자재 등에 관한 것인 반면, AAA 등에 대한 매출은 완제품에 대한 것으로 서로 상이하며, BBB의 경우 오픈마켓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대상 업체들의 거래는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결정
조심2009중2974 / 조심2016중2322 / 조심2019광4541

따른결정

링크 :  https://casenote.kr/%EC%A1%B0%EC%84%B8%EC%8B%AC%ED%8C%90%EC%9B%90/%EC%A1%B0%EC%8B%AC2023%EC%9D%B87168


조심2023인7168,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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