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본 포스팅은 필자의 학습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서나 의사결정, 기타 의견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처음에 고른 예규판례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인 조심2014서1057였는데, 해당 심판결정례에서 Data cleansing을 과도하게 한 나머지 모든 회사를 OOO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상증자 증자대금을 누가 대주었고, 채권자인 관계사는 누구인지 알 도리가 없다. 하다 못해 A, B, C 정도로만 구분해서 표기해줬어도 사건의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했을텐데, 이럴거면 애초에 심판결정례를 왜 게재했는지 싶다.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청구법인이 어느 회사인지 직접 찾아보기로 하고 심판결정례에서 나온 단서로 DART를 뒤지기 시작했다. 외국에 본사를 둔 항공운송 및 서류송달업체이고, 2008년에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네트워크 수수료를 국외 관계사에게 지급한단다. 처음에 떠오르는 건 Fedex와 DHL밖에 없었는데, 재무제표를 보니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상업서류송달업체를 더 찾아보니 UPS와 TNT 정도가 나와서 티엔티익스프레스 FY 2008 감사보고서를 찾아보니 빙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티엔티익스프레스 세무조사'를 키워드로 구글링해보니 서울행정법원 판례가 나왔다. 자세히 살펴보니 대법원까지 상소가 올라가서 대법원 판례도 있었다. 그러니까 티엔티익스프레스 세무조사 이슈 중 '출자로 인한 채무상환' 사안을 다룬 심판결정례 및 판례가 총 4개라는 것인데,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서울행정법원 판례 (2015구합82532)가 제일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과 힘이 닿는대로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주 토대로 하여 사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기약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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