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단계거래와 채무면제이익 ① (조심2014서1057, 2015구합82532, 2017누35822, 2017두57516)
※주의: 본 포스팅은 필자의 학습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서나 의사결정, 기타 의견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처음에 고른 예규판례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인 조심2014서1057였는데, 해당 심판결정례에서 Data cleansing을 과도하게 한 나머지 모든 회사를 OOO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상증자 증자대금을 누가 대주었고, 채권자인 관계사는 누구인지 알 도리가 없다. 하다 못해 A, B, C 정도로만 구분해서 표기해줬어도 사건의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했을텐데, 이럴거면 애초에 심판결정례를 왜 게재했는지 싶다.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청구법인이 어느 회사인지 직접 찾아보기로 하고 심판결정례에서 나온 단서로 DART를 뒤지기 시작했다. 외국에 본사를 둔 항공운송 및 서류송달업체이고, 2008년에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네트워크 수수료를 국외 관계사에게 지급한단다. 처음에 떠오르는 건 Fedex와 DHL밖에 없었는데, 재무제표를 보니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상업서류송달업체를 더 찾아보니 UPS와 TNT 정도가 나와서 티엔티익스프레스 FY 2008 감사보고서를 찾아보니 빙고!
![](https://blog.kakaocdn.net/dn/QHM3Z/btqDzD6MdtF/9VBYl1kSrgGCddU8Jjgcd1/img.png)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티엔티익스프레스 세무조사'를 키워드로 구글링해보니 서울행정법원 판례가 나왔다. 자세히 살펴보니 대법원까지 상소가 올라가서 대법원 판례도 있었다. 그러니까 티엔티익스프레스 세무조사 이슈 중 '출자로 인한 채무상환' 사안을 다룬 심판결정례 및 판례가 총 4개라는 것인데,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서울행정법원 판례 (2015구합82532)가 제일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과 힘이 닿는대로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주 토대로 하여 사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기약은 없다.